광업법 시행규칙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듣기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