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