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듣기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連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