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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탐사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탐사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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