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듣기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