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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시행령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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