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