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듣기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