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