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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2-2 (Commencement,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Extraction)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1) Extraction엑스트r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resumed.r리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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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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