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8조(수수료)
Mining Industry Act, Article 98 (Fees)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request, petition, or report concerning a mining right or mining lease right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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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