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당직실 운영)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