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6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174호,2018.9.1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