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