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