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