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듣기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