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2. 제4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