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관할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을 "관할 통합특별시장은"으로, "해당 광역시 및 도"를 "해당 통합특별시"로 한다.
⑥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3667호,2023.8.16>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