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