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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18 (Establishment of the Textbook Deliberation Committee)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2023.10.24,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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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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