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