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공급)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31 (Supply)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A publisher shall manufacture textbooks and supply them to the orderer in a timely manner so as not to hinder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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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