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8]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6장 가격결정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8]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