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6 (Screened Textbooks)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5.11.25>
Screened textbooks shall be textbooks for the subject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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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