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7조(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