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4절 교도관회의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