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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4절 교도관회의

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서기)

①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ㆍ지시ㆍ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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