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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물품 정리 등)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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