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54조(보안점검 등)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ㆍ탄약ㆍ보호장비ㆍ보안장비, 그 밖의 교정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 등의 화기ㆍ전기기구ㆍ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ㆍ탄약ㆍ보호장비ㆍ보안장비, 그 밖의 교정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 등의 화기ㆍ전기기구ㆍ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