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