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