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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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