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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석방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67조는 제93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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