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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69조(교정성적 평가)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매월 수형자의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마다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69조는 제95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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