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71조는 제97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71조는 제97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