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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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