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듣기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