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