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