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