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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ison Labor Special Account)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A어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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