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39호,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592호,199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