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7조(명부의 정정)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04.9.3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부 소관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04.9.3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