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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① 특별연수자는 연수를 마치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복귀 후 3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를 적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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