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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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