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듣기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