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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3.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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