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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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