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5][제9조의3에서 이동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