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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자격검정령 › 제1장 총칙

교원자격검정령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6]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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